윤창중 성추문 사건 수사 경찰관 "범죄행위 소명 돼…1년 정도 형량 범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 팀장 조셉오씨는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셉오씨는 "미국에선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성 인턴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먼저 윤창중 전 대변인의 혐의와 관련 "미국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면서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수준이었지만 외교법 등을 고려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창중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경찰은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 임명한 '1호 인사'였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창중은 자신의 호텔방으로 인턴을 불러내 신체를 더듬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9일 방송된 한 방송사의 보도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지난 2013년 5월9일 작성한 진술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서 윤창중 대변인은 "제 상태는 나체였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국제법학감정연구소에 필적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진술서의 필적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방송에서 제작진이 만난 피해 여성 A씨는 "엉덩이를 만진 것, 호텔 방 안에서 나체였던 것 외에도 수치스러
이후 윤창중은 대변인 직을 물러나고, 이남기 홍보수석까지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후 태극기 집회, 엄마부대 집회 등 각종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