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의 핵심고리 중 한 명으로 보이는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42분께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사이버 외곽팀 운영 총괄을 맡으면서 불법 선거 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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