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A(38)씨가 조사를 받다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와 수㎞ 떨어진 곳에 사는 아는 사람을 찾아가 공구로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요 도주 예상 경로에 수사진을 급파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경북 도내를 벗어났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주변 다른 지방경찰청에도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
한편 A씨는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천만원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