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카메라 엿보기 영상 [사진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IP카메라를 해킹한 회사원 임모(2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전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도 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학생 김모(22) 씨 등 3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IP카메라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정보를 입수해 올해 초 음란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된 IP카메라 해킹영상 게시물을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것은 국내만이 아니다. 보안업계 측은 중국산 IP카메라 피해자들의 영상이 중국과 국내 성인사이트에도 퍼졌다고 전했다.
해킹된 IP 카메라는 1402대에 달하며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2354회 무단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성들의 탈의 장면이나 속옷 차림의 모습이 포착되면 카메라를 조작해 렌즈를 돌리거나 화면을 확대까지 해가며 불법 촬영했다. 이에 대한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대략 3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일종의 네트워크 카메라다. IP라 불리는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아 외부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IP만 알면 어디에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다. 관찰이나 보안용으로 반려동물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일반 매장에서 설치가 느는 추세다. 그러나 IP가 노출되면 제3자의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경우 특히 해킹이 쉽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선 IP카메라 사용자는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수시로 접속기록을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를
한편, 경찰은 직접 IP카메라를 해킹하고 촬영하진 않았더라도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김 씨 등 37명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해 몰카 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