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방송으로 회원을 모집해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와 연동한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설치해 거래토록 했다. 지수 등락을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배팅한 돈을 모두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3)·B(41)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 총 3곳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에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7000여명으로부터 7300억원대의 투자를 받아 약 110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설 선물거래용 HTS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대포통장 등에 돈을 입금하면 1대1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코스피200나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도 별도로 부과해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선물거래의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당 3000만원의 증거금을 예탁하는 것을 악용해 50만원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 준다고 광고해 회원을 대거 모집했다. 회원들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중 상당수는 인터넷 주식방송 BJ 수익금, 사무실 관리비, 직원 월급 등으로 썼으며 운영자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이 순수하게 챙긴 돈은 약 380억원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향후 이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거래사이트는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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