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지지 부탁' 밥 샀다 적발…연휴기간 부정 선거운동 '주의'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선거에 나설 예정인 A씨는 지난달 8일 지역 한 식당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명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2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밥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 113조와 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조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조는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
연휴 기간 중에라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