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주인, 공격 못 하게 할 주의 임무 有"…실형 선고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합니다.
핏불테리어 외에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로를 걷던 40대
앞선 올해 6월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2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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