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병역판정검사 현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병무청은 21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과 같은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관한 검증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병적부 별도 관리 대상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그의 자녀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만2630명인 것으로 병무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중 연예인이 794명, 체육선수가 2만4716명,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그의 자녀가 3109명이다.
병무청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 연기의 경우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병무청은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모아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처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정안 시행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사회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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