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1일)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언론에서 "신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민 전 행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인정됐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