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 남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확인하다 부축빼기 범행 장면 포착"해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치고 나서 보니 숨을 안 쉬는 게 이상해서 신고했다. 119가 와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절도와 사망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죄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절도범은 최근 3년간 8명으로부터 700만 원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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