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성향으로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핏불테리어'에 물린 7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해 불구가 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개 주인의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맹견에게 공격받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맹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고 있는 동물보호법 12조2항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최환영)는 A씨(77·여)에게 입힌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총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하고 쇠말뚝에 묶어둬 끔찍한 사고가 발생시켰다. 실제로 사고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같은 관리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A씨(77·여)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핏불테리어에 대한 관리 책임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 등을 당했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여기에 A씨는 왼쪽 손가락 일부도 절단되면서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된 맹견 4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완치까지 5주 이상이 걸리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한편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핏불테리어와 함께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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