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21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모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챌 고의가 없었고 분식회계와의 인과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매출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매입도 과다 계상했다"며 "다른 이유로 분식회계를 했을 뿐 대출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어 분식회계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KAI와의 거래에서 가공업무를 새로 맡으려면 매출 실적이 필요했고, 이를 경쟁업체 수준에 맞추려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은행은 회사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증가율을 대출에 굉장히 큰 요소로 간주하기에 이를 고려해 기소했다"며 "회계분식과 대출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모씨는 총 661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약 324억 원을 대출받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11월 초순 또는 중순에 정식 공판을 시작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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