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사망 1주년을 맞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전국단위 농민단체들이 이번 주말 대거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이번 집회에는 종로 한복판에 트랙터도 동원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민주노총, 백남기투쟁본부 등 진보단체 들은 23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오후 3시부터 대규모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고 백남기 씨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이날 도심집회에는 총 5000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추모대회(오후7시)에 앞서 한시간 가량 진행되는 도심행진에는 트랙터도 한 대 동원될 전망이다. 앞서 전농은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종로구 SK서린빌딩까지의 1.5km 행진에 트랙터 한대를 동원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스피커를 장착한 트랙터는 행진 맨 선두에서 행진대열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그간 공권력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려해 트랙터 시위를 가로막아왔다"며 "트랙터는 농민들의 상징일 뿐 평화시위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날 있을 집회에 대해 다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트랙터 행진을 별도로 제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트랙터 한 대로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트랙터 행진을 허용한 것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인권친화적 경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18일 경찰은 지난해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한 전농의 상경투쟁을 경찰이 차단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극심한 교통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 트랙터 등 차량 시위를 제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트랙터가 도심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한다 하더라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집회에 살수차와 차벽 역시 대기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같은 시간 도심 곳곳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맞불시위도 예정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가 오후 2시께 대학로에서 약 3000명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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