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 살인범 1人만 '무기징역'선고…무기징역은 '무엇'?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무기징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란 종신형을 의미합니다.
즉 수형자가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자유형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형으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모두 구금하는 것은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금고형은 명예형으로 수감중에 정역 즉, 작업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현행 형법 상, 무기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죄는 내란(87조), 내란목적의 살인(88조), 외환유치(92조), 간첩행위(98조), 폭발물 사용(119조),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통화위조·변조(207조), 살인·존속살해(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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