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6억원을 가로챈 가족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달아난 박씨의 친모 김모(50)씨와 계부 이모(47)씨는 기소중지·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A(26)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김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13억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A씨를 비롯한 20·30대 여성 3명에게서 모두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무직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습니다.
박씨의 친모 김씨와 계부 이씨도 사기 행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피해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친모 김씨가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물색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박씨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 2명은 박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1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박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을 모른 채 김씨 등과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 일당의 범행은 지난달 한 TV프로그램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이들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1건과 앞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피해 여성이 3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여성 외에 추가로 3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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