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등반 산악인이 아니면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27일 “보험사가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해 해외에서 전문 등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원정대는 일회성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사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그 의도를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등반 원정대에 참여했더라도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면 전문 등반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올해 9월 광주·전남 산악인 9명과 원정대를 결성하고 히말라야 등반을
A씨 유가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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