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계약 체결 전에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서울시·경기도 활동보조인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 조회한 결과, 성범죄자는 13명, 폭력·상해·사기·횡령 등 전과자는 8명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2012년 이후 활동보조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말까지 활동실적이 있는 보조인 2만1457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21명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자격을 관리는 시·군·구가,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복지부가 각가 맡는다. 이 법은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으로 근무 중에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즉
감사원 관계자는 "시·군·구가 범죄경력자 21명의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으며, 전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범죄경력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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