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징역 9년…'선거빚 갚으려 뇌물받아'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차 군수는 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때 빌린 자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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