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간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1·사법연수원 21기)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뤄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또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증언' 시키면서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명예를 걸고 특검이 변호인보다 1초라도 (신문시간이) 짧은지 확인해달라"며 전반적으로 1심에서 특검에 비해 반대신문 시간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52·21기)는 "매우 모욕적이다. '보쌈증언' 같은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부회장 측이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놓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특검은 박 전 전무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에서 또 신문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해당되는 예외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증인신문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1심의 주요 증거로 쓰였다"며 "변호인이 먼저 신문할 기회가 꼭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 규칙 상 다시 신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대신 양측이 함께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증인 소환 전 두 사람이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 별도 증인신문 없이 해당 녹취서를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만약 항소심 심리 종결 전까지 이들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 등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구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3회 공판까지 주요 항소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4회 공판에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하고 5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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