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는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법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이유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 취소 시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도 일부 수정 조치를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따라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내용의 약관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숙소를 제공한 입장의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50% 환불이라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제공했다. 이후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며 운용 방식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에어비앤비는 환불이 불가했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주기로 공정위와 합의를 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중복 예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