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와 최음제 등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는 2012년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949건으로 4년 만에 74% 증가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삭제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현행 약사법상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음제가 1615건으로 두 번째, 종합영양제가 998건으로 세 번째 순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5배가량 늘었으며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데다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을 적발하더라도 방통위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하는 등의 조치에 2주
윤 의원은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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