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병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2시 20분께 6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B씨의 부모가
A씨는 2014년 2월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방화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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