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를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발 '몰카와의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 원 상당을 유통한 수입업자를 검거했다. 수입업자에게 카메라를 구매해 모텔 객실과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이들도 함께 덜미가 잡혔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적합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 모씨(41)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해 7억 9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몰카 유통업자의 덜미를 잡으면서 '몰카 범죄'의 천태만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에게 몰카를 구입한 모텔종업원 박 모씨(36·구속)는 인천과 경기 평택 소재 모텔 객실에서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씨(34·구속) 역시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로 이를 촬영했고, 조 모씨(36)와 김 모씨(38)는 각각 성매매업소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손목시계형 위장카메라로 찍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한 위장형 카메라 대부분이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몰카'로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적합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은 위장형 카메라는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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