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가위 같으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여성이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는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졌을 때와 비슷하고, 남성도 직장 상사와 불화를 겪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명절 연휴에 겪는 부부 갈등은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설날과 추석 전후, 열흘 동안 평상시의 2배 이상 이혼 신청이 접수됐거든요. 하루 평균 577건이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들의 대목은 명절 직후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명절 이후엔 '이혼' 단어 검색도 증가합니다. 실천까진 안 하더라도, 이혼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갈등은 명절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였던 다양한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이 시기에 폭발하는 거죠.
사실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통계가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휴가철 다음 달인 3월과 8월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거든요.
부부가 휴가를 준비하고 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불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명절은 누굴 부리고, 나는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행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명절을 불화를 키우는 때가 아닌, 되려 불화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