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배상' 치킨가게 사장, 2.8km 간격 두 치킨집에서 무슨 일이?…"1억 달라"
법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양도 후 인근에 또 다른 치킨가게를 개업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4일 치킨집 점주 A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전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받았다. A씨는 치킨집 조리시설, 영업용 의자와 테이블, 배달용 오토바이 3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약 7개월 뒤 지난해 1월 A씨의 가게와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의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월 평균 매출 4500만원을 기록하던 A씨 치킨집의 매출은 1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도 3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8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7000만원이 단순히 치킨집 시설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치킨집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새로 개점한 이후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160만원 감소했고, B씨가 15개월 간 영업한 점을 감안해 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습니다. 다만 A씨의 치킨집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모두 B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50%로 산정한 1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업금지 의무에 따르면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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