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이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은 40대 택시기사가 포장센터 주점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포장센터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A(49)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를 구입해 부산 북구 덕천동 한 포장센터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5명과 함께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벌이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주점을 나간 뒤 실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집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점 내 시비 당시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 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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