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후 시신 수습을 유족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등 제도가 미비해 논란입니다.
9일 한 매체는 장기 기증이 끝난 뒤에 가족이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4살 된 아들을 잃은 A씨가 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으나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다"며 "아들이 85kg이 나가는데 시신을 들지 못한다"고 울분을 표했습니다.
시신 수습에 장례식장 이송도 모두 가족 몫이었습니다.
A씨는 "차가 많이 흔들려서 제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다"며 "내가 아들의 이 꼴을 보려고 장기 기증을 결정했나 엄청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예우에 대해 규정이 되어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하지만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