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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0일)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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