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35)씨는 2011년께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업자 A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속칭 '자료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특정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김씨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94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탈세 범행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꼬리가 밟히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2년여가 지난 뒤 귀국,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1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을 뿐 '자료상'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1억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노역 일당을 벌금액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 김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1천 일간 추가 노역을 해야 합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김씨가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