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