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정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대표와 이 단체 회원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 대표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종로 등지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
현행 선거법은 규정된 연설과 토론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시국 강연회나 집회 등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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