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도청 6급 공무원 구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올해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이모 씨(40·구속기소), 최모 씨(45·구속기소)와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와 이씨는 밀수에 필요한 수백만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최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갖고 입국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구씨 차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발견해 그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검찰은 20대 형제가 액상 대마 밀수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액상 대마를 밀수하면서 마커 펜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부름업체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다. 형 오씨가 국제우편을 통해 액상 대마를 심부름업체로 보내면 이를 받은
세관은 지난달 국제우편물 속에서 이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무인보관함에 대마를 찾으러 온 동생을 검거하고, 같은날 국내에 있던 형도 붙잡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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