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무리하게 끌어 가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4회씩 78회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것은 촛불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15년도에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뿌려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구속기한 6개월이 되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2·사법연수원 19기)은 "담당 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초 불거진 법원 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추가조사에 대해 여당은 신속한 실시를 요구했지만 보수야당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인 관리가 있었다면 거기에 들어간 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을 믿어야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제발 신중하게 꼼꼼하게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컴퓨터를 보자는 판사들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 하면서도 기존 대법원 체제를 흔들기 위해 문제제기 한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컴퓨터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안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다"며 "조사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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