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A(45) 경정은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지인 차량을 몰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0%였습니다.
그는 이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경찰서 B(55) 경위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나
B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습니다.
당시 '누군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다 B 경위를 우연히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우선 직위해제한 뒤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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