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인 소청심사제가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은 교원의 교단복귀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은 교원이 최근 3년간(2014년~2017년6월)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교직원 대상 성희롱과 성추행, 예산 임의전용, 연구비 부당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무지 무단이탈,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감봉·견책으로 징계 완화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말한 징계완화 사유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상식에 비춰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며 “소청심사제가 비위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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