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중앙연구원, 피해자에 합의 강요해 성폭력 은폐 정황 드러나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강요를 통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한국학중앙연구원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간부인 A단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학 중앙연구원 B 행정원은 지난 6월 C사업관리실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고, 8월 연구원은 C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조사 중이던 6월 21일 B행정원과 C실장의 상사인 A단장은 양측을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했고, B 행정원에 대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난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A단장은 조직의 안위를 명분으로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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