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보충역 폭증…올해 5만명 대기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려고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 내년에는 5만8천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천명이나 됩니다.
보충역 대기자가 늘면서 장기간 소집대기 현상이 발생해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보충역으로 처분됩니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5년 4천885명, 2016년 3천670명, 올해 8월 현재 1천499명 등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1인당 매월 5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데 이는 복무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은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면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대기자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2015년 3천493명, 2016년 3천136명, 지난 7월 현재 1천705명 등입니다.
또 병무청은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역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판단으로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3년 이후에는 현역병 부족 인원은 연 5만6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연 2만6천명에서 2만8천명 수준으로 12개 부처에 지원하는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복무단축 일정과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현역처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징병검사 때 전체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부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 중이며, 국방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복무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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