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B씨와 통화하던 중 '널 사랑한 적 없다'는 말을 들은 데 격분해 B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아버지가 만류하자 범행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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