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신청 건수가 감소한 데 반해 20대만 유일하게 증가세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개인 파산·면책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743명으로 3년전인 2013년 484명에 비해 53.5% 증가했다.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으로 2013년 628명보다 16.2% 늘어났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2013년 5만8951명에서 5만2310명으로 9% 줄었다. 면책 신청자도 5만6935명에서 5만155명으로 11.9% 감소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고정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는 면책해준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다만 절차 중이나 면책 후에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공무원·변호사 등 직업 선
금태섭 의원은 "20대의 개인 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격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