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회 공판에서 "11월 14일 오전 10시 20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 종료 나흘 뒤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재판부가 "전직 공무원이었죠"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을뿐더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문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저녁 자리는 지검장이 주최한 공식 행사로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성격의 돈과 식사비용 결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문씨는 지검장의 공식 행사 외에도 각종 회의 연장선에서 저녁 등을 하는 것도 공식 행사에 포함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정유라씨의 귀국 문제 등으로 검사들이 수시로 지검장과 회의를 가지며 저녁을 먹었고 이날 만찬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으로 인식해 공식적인 행사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식사 당일 퇴근 무렵 이 전 지검장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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