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송씨에게 대략적인 작업 방식만 지시하고, 작업 기간을 정하거나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으면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송씨가 미술도구나 재료를 본인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는 비용만 냈을 뿐"이라며 "송씨는 조씨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가 아니라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조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건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조씨가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이 판사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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