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의 아이디 등을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른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의 당사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없던 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명 판사는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며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판사는 "이씨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했다"며 "전체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 판사는 또 이씨가 넘긴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김씨가 이 아이디로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했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 판사는 "피해자가 이미 언론에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는 상황과 결합해 특정 인물에 관한 정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김씨의 (불법적인 활동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직원 김씨의 아이디 11개로 쓰인 게시글 91건 등을 USB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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