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1212명에게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24일의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은 일당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교육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 기간에도 급여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
서울대병원 측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지난 17일 소급적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