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청의 한 공무원이 집 앞마당에 현금 수천만 원을 묻었다고 검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돈은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걸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삽으로 흙을 조금 파내려가자 뭔가를 싼 검은색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 김치통, 하지만 안에 든 건 김치가 아닌 6,500만 원어치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40대 보성군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자진신고해 검찰이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에게서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6천500만 원은 땅 속 김치통에, 1천만 원은 다락방에 각각 보관해 왔던 겁니다.
A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2천500만 원을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공무원의 현금 다발이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이 군수는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금 다발을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두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