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조영남 유죄 판결에 "인과응보" vs "아이디어 제공이면 된 거 아닌가"
법원이 가수 조영남(72)씨의 그림을 '대작(代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조씨의 작품을 대작으로 판단한 근거로 작품의 양식이 '회화'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회화는 물감 등 도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형상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외부에 표출되는 표현작업을 중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과 화풍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그동안 자신의 작품이 보조 인력의 손을 빌린 부분인 표현방식보다는 아이디어 등에 중점을 두는 '팝아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앤디 워홀 등의 경우 보조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해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작품을 생산하고,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등 대량생산을 떳떳하게 공개한다는 게 이 판사의 설명입니다.
반면 조씨의 경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송씨 등에게 작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극소수만 인지했기 때문에 대중은 물론 대부분의 구매자도 몰랐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네티즌 skd0****는 "돈도 많으면서 대작을 했으면 당연히 적정한 보수를 줘야지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돈이 그게 뭐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실형을 선고해야맞는데 재판부에서 봐준거죠"라고 했습니다.
pjk7****는 "어이없네요. 아이디어가 조영남건데 이게 무슨죈가. 왜 법률전문가들이 예술에까지 간섭이지?"라고 했고, solv****는 "여성을 너무 본인 멋대로 다루고, 집착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조수 화가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그림 값을 주고. 너무나 인색하고 본인 멋대로네요"라고 했습니다.
laur****는 "판결에 동의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는것이 예술이고 그렇게 하기위해 수년간 데생연습과 피나는 연습을 하는거죠. 조영남씨는 그 과정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gpma****는 "조영남씨 말대로라면 조선시대 유명한 그림 몽유도원도가 안평대군이 그린셈이네요. 안평대군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화가 안견이 그렸으니까 말이죠"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을 대작해준 것으로 알려진 화가 송모 씨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조영남의 대작에 대한 사기혐의 공판 진행 뒤 한 매체를 통해 "안타깝다.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작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형과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대작 화가라는 의미 자체를 알지 못 했다. 저와 형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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