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 손녀 성폭행해 두번이나 임신시킨 50대에 징역 20년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2011년 11살이던 B(17)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경기도에 사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할머니(60대)는 당시 10여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A(53)씨, A씨의 30대 아들 등 2명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할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A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 B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A씨의 추행은 성폭행으로 번졌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 A씨는 B양을 수시로 성폭행했습니다.
A씨를 제외하고 집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인 A씨의 아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전 아들에게 "너는 PC방에 좀 가 있어라"라며 돈을 쥐여주곤 했습니다.
지속된 성폭행 탓에 B양은 중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2015년 9월 초 집에서 15살의 나이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B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둘러댈정도로 A씨를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했지만, 되레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고 창피하다"며 만류했습니다.
A씨는 이를 모두 지켜보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한 데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줄 알면서도 출산 한 달도 안 된 B양을 차에 태워 집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B양은 출산 후 곧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A씨가 "누구에게든 말하면 너도, 할머니도 다 죽는다"고 협박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B양은 수년간 A씨에게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데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A씨에게 저항할 생각은 조금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가 두 번이나 임신하게 되자 지난해 초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손에 이끌려 낙태를 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6개월이어서 너무 늦었다는 답변만 받고 돌아온 것도 이때쯤입니다.
B양은 경찰에서도 "거리에서 만나 알게 된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며 A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지난해 5월 진학 2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첫째를 낳은 지 꼭 10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중순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후로도 A씨의 성폭행과 물리적 학대가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B양이 올해 초 그간 있었던 일과 두 아이의 아버지가 A씨라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털어놓고서야 A씨의 인면수심 만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A씨는 끝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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