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린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으로 단죄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의붓 손녀가 초등학생일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까지 6년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명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때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17)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같은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심지어 A씨는 B양이 출산 한달도 안 된 2015년 10월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계속된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
이처럼 6년간 이어진 성폭행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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