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제작비를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 원에 대한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쓰인 40억43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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