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궁금증을 쫓아가보는 뉴스추적, 오늘은 이웃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음식점 사장의 사고를 되짚어보고 법적 책임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연장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연장현 기자.
일단 음식점 사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에 물렸을 당시 상황부터 되짚어볼까요?
【 기자 】
지난달 30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안 한 개에 정강이를 물렸습니다.
김 씨는 14층에 살았고, 최시원 씨 가족은 11층에 살았던 걸로 보아, 1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타고 있던 김 씨를 문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원 씨 측은 잠깐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강아지가 나와 김 씨를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 질문 2 】
피해자 유족은 반려견 소유 가족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그러면 끝이 난 것인가?
【 기자 】
경찰은 해당 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번 사건에서 최시원 씨 가족 측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치사 혐의, 즉 과실로 인해 사람이 숨졌다면 피해자 측이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가 문 것 때문에 김 씨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김 씨의 통원치료 도중 병원 측 과실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 여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3 】
현재 반려견 1천만 시대고 개 물림사고는 갈수록 빈발하고 있습니다.
목줄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법 규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자 】
현행법에 반려동물, 특히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이들의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 있습니다.
【 클로징 】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는 하지만 강아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은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보입니다.
뉴스추적 연장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