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즉석밥과 국·덮밥을 결합한 '컵밥' 제품을 두고 경쟁사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며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자사의 '컵반'을 모방한 '오뚜기 컵밥' 등 제품의 생산·수출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와 CJ 컵반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 컵반의 용기는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조합한 것"이라며 "이미 다른 즉석 국·탕·라면과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을 CJ 측의 '아이디어'로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개별 상품과 그 조합이 이미 흔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뚜기와 동원을 비롯해 많은 회사가 이미 컵밥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당장 제품 판매 금지를 명하면 이들에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
컵밥은 국·탕·덮밥 등을 컵라면 모양의 일회용기에 담고 그 위에 즉석밥을 끼워 얹어 판매하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해왔고, 동원F&B와 오뚜기도 각각 같은해 5월과 9월 후발업체로 나섰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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